전세나 반전세로 사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보증금이다.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보증금을 다 내놓아야 하는지 불안해한다. 실제로는 처분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다. 수원 개인회생에서 보증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한다.
계약서 금액 그대로가 아니다
보증금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라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간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쓰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이 얼마인지를 따진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그 잔액을 빼야 한다. 대출로 마련한 부분은 본인 재산이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보증금 2억에 대출 1억 5천이 남아 있다면 실제 몫은 그 차액이 된다.
보호받는 금액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그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호받는다. 이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금액이 같지 않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실제 계산이 나온다.
월세와 반전세의 경우
월세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재산으로 본다. 금액이 작으면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반전세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자가가 아니어서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증금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일이 있다. 반대로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거의 영향이 없기도 하다. 미리 확인해두면 예상이 가능하다.
집에서 나가야 하나
계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상당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면 그대로 살면서 진행할 수 있다.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금액을 반영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유지된다. 수원과 경기 남부권은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하며 관할 범위가 넓으므로 거주지가 포함되는지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정리하면
계약서 금액에서 대출 잔액을 빼고, 지역 기준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계산에 들어간다. 집을 비울 필요는 없다. 관련 정보는 수원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잔액 내역만 꺼내보면 본인 몫이 얼마인지 바로 가늠된다.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숫자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